2026년 8월 12일 기준: 같은 해와 최근 5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$100,000 중 $10,000만 공제되고 $90,000은 5년간 자산으로 남습니다. 부부라고 공제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.
아래 계산은 이전 증여가 전혀 없다는 단순 예시입니다. 과거 5개 financial years에 증여가 있었다면 Centrelink가 남겨 두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$100,000 증여 계산
- 자녀에게 준 금액: $100,000
- 해당 연도 공제: $10,000
- 5년간 유지되는 deprived asset: $90,000
- $90,000에는 자산시험뿐 아니라 deeming 소득시험도 적용 가능
부부도 한도가 두 배가 아닙니다
$10,000 per financial year와 $30,000 over 5 financial years 한도는 단독과 부부에게 동일합니다. 부부가 각각 $10,000씩 줄 수 있는 구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.
증여와 가족 대여금은 다릅니다
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없어지는 자산이 아닙니다. 미상환 원금은 family loan이라는 금융자산으로 평가되고 deeming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상환 의무와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.
- 자녀의 주택대출을 대신 갚는 행위도 증여가 될 수 있음
- 받을 돈을 면제하면 그 시점에 증여로 평가될 수 있음
- 현금 외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긴 차액도 포함될 수 있음
돈을 보내기 전에
- 최근 5개 financial years의 모든 증여를 합산합니다.
- Centrelink에 예상 영향을 묻고 계산 내용을 기록합니다.
- 증여·대여 계약서와 송금 증빙을 보관합니다.
- 증여 후 14일 안 또는 정기 신고일에 보고합니다.
공식 출처
- Services Australia: Centrelink 증여 공제한도
- Services Australia: 증여 신고와 지급액 영향
- Services Australia: 증여로 보는 거래 유형
- DSS Social Security Guide: 가족 대여금의 금융자산 처리
안내 및 면책: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한국어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법률·재정·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기관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호핑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공식기관의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. 최종 확인: 2026년 8월 12일. 리퍼럴 링크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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